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약 837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원고 승소 시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최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영풍·MBK파트너스는 2024년 9월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고,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최종 83만 원까지 올렸다. 그러자 고려아연 이사회는 자사주 공개매수로 맞섰다. 매수가를 89만 원으로 올려 자사주 204만여 주를 사들인 것.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에 대해 영풍 측은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