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기존 금융세제 체계 전반에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외적 보유·처분 허용 규정 등이 새로운 과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층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상적인 헤지거래나 단순 시장접근 목적의 총수익스와프(TRS)까지 광범위하게 과세대상으로 삼을 경우 자본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태그: #배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