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7월 출시하는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배당소득엔 9% 분리과세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2030년 말까지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액 태그: #배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