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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자사주 보유·처분 의결권 기준 강화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요청할 경우 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