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시그널 정책 이런국장 저런주식 자사주 무상출연 꼼수 처분에…금감원 ‘제동’ 슈프리마에이치큐 52.3만주대표 배우자 임원 재단에 이전우호지분 확대 ‘편법’ 의혹 커져당국, 이례적 세번째 정정명령“충분한 소명 없으면 계속 부과” 김남균 기자 입력2026-02-11 18:03 수정2026-02-11 18:04 코스닥 상장사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가 무상출연 방식 자사주 처분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주를 회사 대표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신설 문화재단에 공짜로 넘기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자사주 처분을 둘러싼 일반 투자자들의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정정명령 부과 등의 조치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슈프리마에이치큐 자사주 처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달 19·22일에 이어 세 번째다. 회사가 지난달 20일 자사주 처분을 이미 완료한 상황에서 정정명령이 두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