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취득한 자사주 1년내 의무 소각…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상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