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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배당 결정 시 밸류업 공시한다

마켓시그널 정책 밸류업 한국증시 고배당 기업, 배당 결정 시 밸류업 공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세제 혜택과 밸류업 연계과세특례 요건 충족 사실 더해ROE·배당성향 등도 함께 공시 김남균 기자 입력2026-02-24 12:54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고배당 기업(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정보를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거래소의 자율 공시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해 도입된다.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