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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末머니]주가오른다 좋아했는데…자사주 '꼼수' 매각 주의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사주에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고,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취득 경로와 무관하게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자사주를 사실상 '완전 리셋'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