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 대부분을 타 제약사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너 3세의 지배력 보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주 비중이 18%를 상회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대표적 수혜주로 꼽혔으나 회사가 소각 대신 의결권이 부활하는 처분을 선택하며 주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 태그: #배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