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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요구 가능"…금융위, 대량보유 공시 5%룰 특례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가 대량보유 공시 '5% 룰'의 특례 기준을 구체화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6일 5%룰과 관련된 법령 해석 일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5%룰은 기관투자자처럼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가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보유 목적 변동 시 5일 이내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그간 5% 룰 보고 특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