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당소득세
기본 세율: 15.4%
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배당금 계산
세후 배당금 = 배당금 × (1 - 0.154)
예시: 배당금 100만원 수령 시
세금: 100만원 × 15.4% = 154,000원
실수령액: 100만원 - 154,000원 = 846,000원
세금: 100만원 × 15.4% = 154,000원
실수령액: 100만원 - 154,000원 = 846,00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45%)가 부과됩니다.
해외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배당금에는 이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지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1단계: 미국 원천징수 15%
2단계: 국내 소득세 14%
배당금 100만원 → 미국세금 15만원 → 85만원
85만원 → 국내세금 11.9만원 → 실수령 73.1만원
총 세율: 약 26.9%
85만원 → 국내세금 11.9만원 → 실수령 73.1만원
총 세율: 약 26.9%
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자동 반영
- 2,000만원 초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국가별 세율
- 미국: 15%
- 영국: 0%
- 독일: 26.375%
- 일본: 15.315%
- 중국: 10%
절세 전략
1
금융소득 2,000만원 관리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15.4%의 단일 세율만 적용됩니다. 가족간 증여를 활용하여 분산할 수 있습니다.
2
ISA 계좌 활용
ISA 계좌에서는 연 200~400만원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3.3~5.5%로 낮은 세율 적용됩니다.
4
배당 시기 분산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배당 수령 시기를 분산하면 세금 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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